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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법률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호의 화물을 운송할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B 해운법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법률 @7890e42
#####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호의 화물을 운송할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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