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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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2.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1.6,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