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