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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법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B 해운법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법률 @f6d186b
#####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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