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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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