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해운법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법률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요금을 정하여 화주 이해관계인이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밖에 운임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호의 사업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있다. <신설 2019.8.20> 1. 운임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운임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B 해운법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법률 @e40bb12
##### 제28조 (운임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요금을 정하여 화주 이해관계인이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밖에 운임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호의 사업자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있다. <신설 2019.8.20> 1. 운임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운임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