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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법률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B 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법률 @01fc8de
#####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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