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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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