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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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