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②**
삭제
<2012.6.1>
**③**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조
(준용규정)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②**
삭제
<2012.6.1>
**③**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