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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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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