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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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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