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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법률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B 해운법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법률 @08fd7da
#####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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