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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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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