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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법률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있으며, 같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B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법률 @08fd7da
##### 제4조 (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있으며, 같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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