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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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