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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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재정지원)
**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