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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41조 (재정지원) 법률
**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B 해운법 제41조 (재정지원) 법률 @08fd7da
##### 제41조 (재정지원) **①**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는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있다. <신설 2012.6.1, 2014.1.1,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신설 2021.4.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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