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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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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