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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있도록 자료의 제공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해운법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법률 @8628fb0
#####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있도록 자료의 제공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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