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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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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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