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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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