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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46조 (대항조치 등) 법률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B 해운법 제46조 (대항조치 등) 법률 @a739b17
##### 제46조 (대항조치 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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