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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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대항조치
등)
**①**
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