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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B 해운법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법률 @8628fb0
#####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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