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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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