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1.
삭제
<2015.1.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삭제
<2015.1.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1.
삭제
<2015.1.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삭제
<2015.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