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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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