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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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률
**①**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B 해운법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률 @a02a0f9
##### 제53조 (권한의 위임 위탁) **①**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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