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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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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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