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20.2.18>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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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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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