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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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