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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8조 (결격사유)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3. 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법인
B 해운법 제8조 (결격사유) 법률 @08fd7da
##### 제8조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3. 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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