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3.10.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ㆍ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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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⑤**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