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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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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