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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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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