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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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02조 (준적국) 법률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B 형법 제102조 (준적국) 법률 @8d232d7
#####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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