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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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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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