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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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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