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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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
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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