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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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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