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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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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