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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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법률
검찰, 경찰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B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법률 @e2d535f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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