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