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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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