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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법률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있다.
B 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법률 @c8e22c8
#####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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