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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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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