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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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
(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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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