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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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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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