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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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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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