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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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