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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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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