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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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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