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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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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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