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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법률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B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법률 @bf510fa
#####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제11장 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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